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간 항공법"
제 3 조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부는 전국 민용항공 활동에 대해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한다. 법률과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본 부서의 권한 내에서 민용항공 활동에 관한 법규와 결정을 발표하다.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부에서 설립한 민용항공 지역관리국은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부의 인가에 따라 각 지역의 민용항공 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 4 조 국가는 민용항공의 발전을 지지하고, 민용항공과학연구와 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지지하며, 민용항공과학기술 수준을 높인다. 국가는 민간 항공기 제조업의 발전을 지지하고 민간 항공 활동에 안전, 선진, 경제, 적용 가능한 민간 항공기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