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법정 재판기관으로, 일반적으로 형사재판, 민사재판, 행정재판으로 나뉜다.
재판 결과 집행 (주로 민사 집행) 도 담당한다.
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으로 모든 국가 직원의 합법적인 행정행위를 감독한다. 물론 동급법원의 재판을 감독할 수도 있고 (재판 결과는 항소할 수 있음), 검찰원은 국가 직원의 직무범죄를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참고: 이런 사건은 공안국이 아닌 검찰원이 수사한다). 이 밖에 검찰원은 공안국이 제출한 체포 신청을 승인할 권한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