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의 태아는 친자 확인 검사를 할 수 있다.
태아 솜털: 이것은 비교적 위험해서 일반 병원에서 채집할 수 없습니다.
태아 양수: 16 임신 주, 사유색 도플러 초음파 하에서 태아 양수를 추출하여 친자 확인 검사를 할 수 있다.
무창친자 확인: 임신 6 주부터 어머니의 정맥혈을 채취해 친자 확인 검사를 할 수 있지만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드물기 때문에 가능한 한 큰 것을 고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