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국가는 저녁 몇 시가 지나야 국민을 괴롭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저녁 몇 시가 지나야 국민을 괴롭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분석: 법률은 저녁 22 시부터 다음날 아침 6 시까지 공무를 방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환경소음오염방지법' 제 58 조 본법 위반, 다음 행위 중 하나인 공안기관이 경고하면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다. (1) 도시 소음에 민감한 건물 집중 지역에서 고음나팔을 사용하는 것. (2) 현지 공안기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시 거리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오락 집회 등의 활동을 조직하고 음향설비를 사용하여 주변 생활환경을 방해하는 과도한 음량을 발생시킨다. (3) 본법 제 46 조, 제 47 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실내 환경에서 주변 주민의 생활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환경 소음을 발생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