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쌍방협상원칙: 수출계약의 선적기한은 쌍방이 쌍방의 이익과 실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기초 위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2. 합리적인 기한 원칙: 선적기한은 합리적이어야 하고, 너무 길어서는 안 되며, 너무 짧아서는 안 되며, 화물이 제때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3. 준수 능력 원칙: 납품 기간은 공급자 및 운송회사의 준수 능력을 고려하여 납품 기간 긴장으로 인해 이행할 수 없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4. 법률 조항 원칙: 수출 계약의 선적 기한은 관련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약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시장 수요 원칙: 상품이 제때에 목적지에 도착하여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시장 수요와 함께 선적 기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출계약은 국제무역계약, 즉 수출업자와 수입상 간의 협의를 가리킨다. 계약은 상품, 수량, 가격, 품질, 납품일, 결제 방법, 보험, 클레임 등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