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질병이 완성되면 보통 병원을 바꿀 수 있고, 환자는 자유롭게 진료를 선택할 수 있다. 법률은 의사와 환자 쌍방이 진료 활동에서 서로 존중해야 하며,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관련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비나 기술 조건으로 진료를 제한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제때에 진료를 받아야 한다.
법적 객관성:
의료기관 관리 규정
제 26 조
의료기관은 등록이나 신고를 승인하는 진료과목에 따라 진료활동을 해야 한다.
의료기관 관리 규정
제 27 조
의료기관은 비위생 기술자를 이용하여 의료 위생 기술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의료기관 관리 규정
제 30 조
의료기관은 즉시 위중한 환자를 구해야 한다. 장비나 기술 조건으로 진료를 제한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해서는 제때에 진료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