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69 조 인민법원은 법정 절차를 거쳐 공증된 법적 사실과 서류를 사실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단, 반대 증거가 있어 공증을 뒤집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제 37 조 * * * 채무자가 이행되지 않거나 공증된 지불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채무자가 강제 집행 약속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채권문서를 명시한 채권자는 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전액에 규정된 채권문서에 확실히 착오가 있으니 인민법원은 집행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판결서를 쌍방 당사자와 공증 기관에 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