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넘어지는 것은 교통사고이다. 만약 그가 자전거를 타고 넘어지면 일방적인 교통사고에 속한다. 도로교통안전법 제 1 19 조는 교통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해석이 있다. "교통사고" 는 차량이 도로에서 고장이 나거나 사고로 인신상상이나 재산 피해를 입은 사건을 말한다. 자전거를 포함한 교통수단은 자전거를 탈 때 스스로 넘어지면 독립적인 교통사고로 인정된다. 1. 교통사고는 자동차나 자동차 등 비자동차로 인한 사망, 부상 또는 물질적 손실을 말한다. 2. 넓은 의미의 교통사고에는 철도 기관차, 선박, 항공기로 인한 사고도 포함될 수 있지만 전통적으로 도로 운송과 도시 교통에서 차량으로 인한 사고만 가리킨다. 지진, 태풍, 산홍수, 번개 등 거부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사고가 도시도로에서 직접 손실이 20 원 이상이고 고속도로에서 직접 손실이 50 원 이상인 사건을 가리킨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