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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손실에 대한 최고법의 법적 인정
(1) 침해자 시공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나 사법감정으로 인정된 손실이 소송에서 다른 서증에 표시된 가격보다 현저히 높다는 증거가 없고, 침해자는 가격 인상 원인을 증명할 증거가 없어 손해배상 청구가 지원되지 않아 사법감정 결론은 채신되지 않는다.

(2) 손해인정 과정에서 피침해자는 직접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기대이익으로 직접 전환해 직접손실이든 간접손실이든 인민법원은 배상 청구를 지지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국가배상법' 제 36 조 규정에 따르면 재산 피해를 초래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직접 손실에 따라 배상한다. 이곳의 직접적인 손실은 간접 손실과 상대적이다. 간접적 손실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침해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겪은 재산과 관련된 미래 이익의 손실을 가리킨다. 간접 손실은 기존 재산의 감소가 아니라 얻을 수 있는 이익의 감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