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서와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신청자와 피청구인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근무단위 및 거주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과 거주지,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과 직위, 위탁대리인의 이름, 직위 및 근무단위, 지원자의 요구 사항, 근거가 되는 사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적 객관성:
중재법 제 21 조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중재협의가 있다. (2) 구체적인 중재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다. (3) 중재위원회의 수락 범위에 속한다. 제 22 조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위원회에 중재협의, 중재신청서 및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1) 당사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직장 단위 및 거주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과 거주지,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2) 중재 요청 및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c) 증거와 그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