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제 128 조 중화인민공화국인민법원은 국가의 재판기관이다.
제 129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각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 군사법원 등 전문인민법원을 설립했다. 최고인민법원장의 매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매 임기와 동일하며, 연속 재직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인민법원의 조직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제 131 조 인민법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