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직원들이 회사에서 자살한다면 고용주가 책임이 없다면 인도주의에 근거하여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직장에서의 직원 자살은 산업재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직공 자살 사망은 비인공 사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그 가족들은 관련 대우를 받는다. 비인공 사망 대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현지 사회보장관리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6 조: 근로자는 본 조례 제 14 조, 제 15 조의 규정을 준수하지만,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산업상해로 인정되거나 산업재해로 간주되지 않는다. (1) 고의적인 범죄; (2) 술에 취하거나 마약을 하는 사람; (3) 자해 또는 자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