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행정소송은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심사를 거쳐야 한다.
행정소송에서 원고는 절대 약세에 처해 있어 행정기관이 증명 책임을 진다.
판결의 내용이 다르다. 행정기관은 형사처벌을 선고하지 않고 민사처벌도 다르다. 주로 배상입니다.
원고가 절대 약세에 처해 있어 행정소송의 공정성이 특히 나쁘고 집행난이도가 특히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