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국제 무역 관례는 매매 쌍방에 대해 반드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제무역관행 자체는 어느 나라의 입법도 아니고 어느 나라의 법률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당사자에게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2) 만약 쌍방이 계약에서 어떤 국제무역관례를 사용한다고 명시한다면, 이런 관례는 쌍방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계약 쌍방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3) 매매 양측이 계약서에 법이 적용되는 시기와 장소를 명시하지 않고 계약 이행 중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이나 중재정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영향력 있는 관례를 인용해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