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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자료를 원장 본인에게 보내 원장 발견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원장 발견 절차는 재판위원회 토론 결정에 의해 시작됐다. 각급 인민법원장은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그래서 당신은 불만 자료를 원장 본인에게 보내서 원장의 발견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정장 발견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각급 인민법원장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문 중 또는 법정 간극에 있어야 한다. 법원장은 발효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재심에는 소송 시효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