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안전법 제 93 조에 따르면' 좀비차' 는 불법 주차에 속한다. "도로 교통안전법 위반, 법규 위반은 자동차 주차와 임시 주차 규정에 관한 위법 행위를 지적하고 구두경고를 해 즉시 떠나게 할 수 있다. 자동차 운전자가 현장에 없거나 즉시 떠나는 것을 거부하여 다른 차량,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2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교통방해받지 않는 곳으로 차를 끌거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지정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다.
좀비차' 는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주차 공간에 주차되어 사용되지 않거나 옮겨지지 않은 차량을 가리킨다. 이 차량들은 먼지로 가득 차 있고, 아무도 돌보지 않고, 오랫동안 꼼짝도 하지 않는다. 이들은 흔히' 좀비카' 라고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