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도교육망에 따르면 전일제 일반고교 법률학과 이상 학력과 법학 석사, 법학 석사 이상 학력 또는 전일제 일반대학 법률학과 이상 학력 및 해당 학위를 취득하고 법률업무에 종사한 지 3 년 만에 사법시험에 등록할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비법학 전공 학생들에게 교차 전공 시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특정 시험과 훈련을 통해 법학을 전공하지 않는 학생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