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물법".
제 6 조 국가는 단위와 개인이 법에 따라 수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장려한다. 수자원을 이용하는 단위와 개인을 개발하는 것은 법에 따라 수자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 7 조 국가는 법에 따라 취수 허가 제도와 수자원 유상 사용 제도를 실시한다. 단,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그 회원들이 본 집단경제조직의 연못, 저수지의 물을 사용하는 것은 예외다. 국무원 수자원 행정 주관부는 전국 취수 허가 제도와 수자원 유상 사용 제도의 조직 시행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