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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회사를 열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우리나라 법률은 변호사가 집업 기간 동안 기업직을 맡을 수 없고, 기업관리에 참여할 수 없고,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 행정 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집업 기간 동안 전임 집업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임 변호사는 회사의 법정 대리인을 맡을 수 없고, 법률 서비스와 무관한 다른 경영 활동에도 종사할 수 없다.

법적 근거:' 로펌 관리방법' 제 44 조 로펌은 법정업무 범위 내에서 업무활동을 전개해야 하며, 개인단독 소유, 타인 합자, 위탁 입주 등의 형태로 기업을 설립해서는 안 되며, 변호사를 기업의 법정대표인 사장으로 임명해서는 안 되며, 법률서비스와 무관한 기타 업무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 집업 관리 방법 제 47 조 변호사는 한 로펌에서만 집업할 수 있다. 변호사는 법, 행정 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집업 기간 동안 전임 집업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