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로펌 관리방법' 제 44 조 로펌은 법정업무 범위 내에서 업무활동을 전개해야 하며, 개인단독 소유, 타인 합자, 위탁 입주 등의 형태로 기업을 설립해서는 안 되며, 변호사를 기업의 법정대표인 사장으로 임명해서는 안 되며, 법률서비스와 무관한 기타 업무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 집업 관리 방법 제 47 조 변호사는 한 로펌에서만 집업할 수 있다. 변호사는 법, 행정 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집업 기간 동안 전임 집업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