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유언공증은 유언인 단독 법률행위이며 본인이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유언장 공증을 신청한 당사자는 1, 유언인 신분증 (신분증, 호적부) 2, 재산소유권 증명서 (예: 주택 소유권증, 매입증명서, 주식증명서, 예금증명서 등) 를 제출해야 한다. ) 3. 유언장에 집행인이 지정된 경우 집행인의 신분증 4 도 제공해야 한다. 유언자가 처분한 재산은 반드시 그 개인 재산이어야 한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139 조 공증 유언은 유언자가 공증 기관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공증법" 제 26 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유언장, 생존, 입양 관계를 본인이 공증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공증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