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나라 현행법은 여성이나 남성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나이를 규정하지 않는다. 14 세 이상 (14 세 포함)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며, 자발적이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14 세 이하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면 자발적으로 범죄를 구성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36 조, 폭력, 강압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성을 살해한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는다. 14 세 미만의 간음 어린 딸은 중징계에서 나온다. 간통여성, 다음 상황 중 하나인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