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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핵안전법규는 기술 분야에 따라 일반 시리즈, 원자력 발전소 시리즈 및 기타 시리즈로 나뉜다.
1982 년 핵공업부는 3 개 연구소를 조직하여 국제원자력기구의' 원자력 발전소 안전조례' 를 개편하기 시작했고, 이후 국무부는' 중화인민공화국 핵시설 안전감독조례' (1986),' 중화인민공화국 핵자재 관리조례' 를 비준했다.

20 19 년 6 월 현재 우리나라 핵안전법체계는 2 개 법률, 9 개 행정규정, 30 여 개 부서 규정, 100 여 개 가이드라인을 포함해 1000 여 개 핵안전 관련 국가를 제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핵 및 방사선 안전 감독 및 관리의 적용 범위에 따라 9 개의 하위 시리즈 법률 및 규정이 형성되었습니다: 일반 시리즈 1, 원자력 발전소 시리즈 2, 연구용 원자로 시리즈 3, 비 원자로 핵연료 순환 시설 시리즈 4,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리즈 5, 핵 물질 관리 시리즈 6, 민간 원자력 안전 장비 감독 및 관리 시리즈 7, 방사성 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