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 년 4 월 4 일 중국 정부가 반포한 첫 번째' 일국양제' 구상을 반영한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 (이하 기본법) 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에 따라 제정된 전국적 법률이다. 4 월 1990 이 반포된 지 벌써 10 년이 되었다. 이 유례없는 법률은' 일국양제' 의 위대한 구상과 중앙정부가 홍콩 특별구에 부여한 고도의 자치에 대해 구체적인 헌법 규정을 제정했다. 보통법 관할 구역에서 중국의 전국적 법률을 실시하는 것은 홍콩 특구에게 중대한 도전이다. 홍콩이 조국으로 돌아온 이래 기본법을 전면적으로 관철하여' 일국양제' 를 성공적으로 시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