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중재법' 제 9 조는 종국중재제도를 채택한다. 판결이 내려진 후 당사자가 같은 논란에 대해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