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자동차 정비업과 폐기 자동차 회수업 치안관리법"
제 2 조 이 방법은 자동차 정비업과 폐기 자동차 회수업의 치안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자동차 정비 기업, 자영업자 및 폐기 자동차 재활용 기업의 치안관리는 소재지 시, 현 공안국, 도시 공안분국이 책임진다.
공안기관은 자동차 정비업체, 자영업자, 폐차 회수업체의 치안상황을 점검해 발견된 치안문제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