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입법법"
제 77 조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의 제출, 심의와 표결 절차는 본급 인민대표대회가 중화인민공화국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정부조직법에 따라 본법 제 2 장 2 절, 3 절, 5 절의 규정을 참고한다.
지방성 법규 초안은 통일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이 심의 결과 보고서와 초안 수정본을 제출한다.
제 83 조 국무원 부처 규정과 지방정부 규정의 제정 절차는 국무원이 본법 제 3 장의 규정을 참고하여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