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건축자재회사는 업무요구에 따라 다른 회사나 개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회사의 생산경영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대출 관계는 법적으로 민간 대출이라고 불린다. 서명한 계약은 법적으로 차용 계약이라고 한다.
3. 건설재회사 민간대출의 법률관계는 민법 계약법 대법원의 민간대출에 대한 사법해석을 적용해 확정해야 한다.
계약법
제 196 조 대출 계약은 대출자가 대출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만기가 되면 대출을 돌려주고 이자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민간 대출에 대한 대법원의 사법 해석
제 1 조 이 규정에서 민간 대출이란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의 자금 조달 행위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