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1 조는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범죄와 싸우는 구체적인 경험과 실제 상황을 결합해 본법을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 조는 중국인민과'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의 임무가 형벌로 모든 범죄행위와 투쟁하고, 국가안전, 인민민주독재정, 사회주의 제도를 지키며, 국유재산과 노동군중이 공동 소유한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인신권, 민주권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