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법' 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여 통과된 것이다. 국가안전법은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인민민주독재와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수호하고, 인민의 근본 이익을 보호하고,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고, 헌법에 따라 제정된 법률을 실현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62 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3) 형사, 민사, 국가기관 및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제 67 조
NPC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할 법률 이외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