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6543810 월 8 일 상해시 고등인민법원은 복단학생 임삼호 투독안 2 심 공개 선고: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 1 심 판결, 고의적 살인죄로 임삼호 사형 선고, 정치권 박탈 종신. 2 심 판결은 대법원 사형 심사 절차를 거쳐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결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사형 심사 기한을 규정하지 않았다.
제 235 조 사형은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받는다.
제 239 조 최고인민법원은 사형 안건을 검토하여 사형을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을 것을 판결해야 한다. 사형이 비준되지 않으면 최고인민법원은 재심이나 개판을 돌려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