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바뀔 수 있습니다. 경찰은 입건 후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가 끝나면 사건 자료를 검찰에 이송한다. 사건의 성질은 법원에 의해 결정되며, 법원은 침범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162 조 공안기관이 이미 종결된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하며,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기소 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동급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동시에 범죄 용의자와 그 변호인 사건의 이송 상황을 알리다.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죄를 시인하는 것은 마땅히 기록하고, 사건과 함께 이송하고, 기소 의견에 관련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