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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보 대기심 만료 후, 취보 대기심은 종결을 의미합니까?
보험후심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후심은 일종의 강제 조치이다.

형사소송법 제 65 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에 대해 보증대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통제, 구속 또는 독립에 부가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c) 심각한 질병, 자기 관리, 임신 또는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여성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다.

(4)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후심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