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수법 제 3 조 수자원은 국가 소유이다. 수자원의 소유권은 국무원 대표 국가가 행사한다.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연못과 농촌 집단경제기구가 건설하고 관리하는 저수지의 물은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의해 이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