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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법률 이야기를 각색할 것인가
실화를 각색하여 영화작품을 제작하는 만큼 제작측은 실인물, 즉 스토리소유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110 조는 자연인이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혼인자주권을 누리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생활의 이야기를 각색하여 영화작품을 제작하는 것은 이야기소유자의 프라이버시, 명예권, 초상권 등 많은 인격권 사용과 관련이 있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영화작품 제작자는 실물을 전달체로 삼아 작품에 대한 관객의 대체감과 정체성을 높이고, 본질적으로 소비 이야기 소유자의 인격권을 통해 작품의 상업적 가치를 높인다. 반면에, 부정적인 관점에서, 이야기 소유자의 인격 이익을 이용하는 것은 프라이버시와 명예권을 포함한 민사권 침해와 관련이 있으며, 척도는 파악하기 어렵다. 그들의 법적 인가를 받지 못하면 침해를 구성하고 침해 책임을 추궁한다. 민법통칙 제 130 조는 민사주체가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권리를 행사하고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야기의 주인은 개편, 촬영 방식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자신의 인격이익에 대한 처벌과 이용을 포함한다. 인격이익에 대한 법률의 보호는 재산이익의 보호보다 엄격하지만, 이런 방식의 사용은 공공질서와 풍속을 위반하지 않고 공익을 포함하지 않고 합법적인 민사행위이다. 이에 따라 스토리 소유자와 수요자, 즉 영화작품 제작자가 체결한 현실생활 이야기 개편 허가 협정도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