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는 현지 노동보장감찰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당사자는 현지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고 노동쟁의가 발생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미서명 노동계약임금의 두 배를 요구할 수 있고, 미지급 임금에 따라 노동관계를 해지할 수 있으며, 경제보상금 지급도 요구할 수 있다.
4. 노동 쟁의사건이 노동 중재를 거친 후 당사자가 불복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중재 후 모두 복종한다. 노동 중재 판결이 발효된 후, 고용인 기관이 집행을 거부하면 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2) 노동체불 범주에 속하면 법원에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91 조.
고용주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가 노동 행정부가 근로자에게 임금과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다.
(a)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하는 것;
(2) 근로자의 근무 시간 연장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
(3)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다.
(4) 노동계약을 해지한 후 본법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