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산업재해 인정과 장애 인정의 차이: 첫째, 신청 인정의 주체가 다르다. 산업재해를 신청한 주체는 산업재해로 인정된 직원 본인, 가까운 친족, 고용인 기관이다. 사고 장애 감정 신청 주체는 부상자 본인일 수밖에 없다. 둘째, 감정 신청의 전제조건이 다르다. 산업재해인정의 전제는 산업재해신청인정주체가 사회보험행정부에서 발급한 산업재해인정결정, 즉 산업재해인정결정이 없고, 산업재해인정위원회는 산업재해인정신청인의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제는 신청자가 공안교통경찰부에서 발행한 교통책임사고 인정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3. 감정 신청의 근거, 내용, 제출해야 할 자료가 모두 다르다. 산업재해 검진의 근거는' 산업재해 보험 조례' 와' 직원 산업재해 및 직업병 장애 정도 조례' 이며, 사고 장애 검진의 근거는' 인신상해 장애 정도 분류' 이다. 넷째, 감정 신청 시간이 다르다. 산업재해 감정 신청 시간은 치료 만료 후 (부상자 병세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후), 의료 종료 후 사고 장애 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사회 보험법".
제 36 조 근로자는 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직업병을 앓고,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고, 노동능력 감정 후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장애대우를 받는다.
산업재해 인정과 노동능력 평가는 간단하고 쉬워야 한다.
제 37 조 근로자는 업무 부상이나 노동 사망으로 인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속하며 산업재해로 간주되지 않는다.
(a) 의도적 범죄; (2) 술에 취하거나 마약을 하는 사람; (c) 자해 또는 자살; (d)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