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전자 계약의 효력은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 충분한 통지와 충분한 이해. 전자계약의 효력은 기본적으로 절차적 의무에 달려 있다. 즉, 상가가 소비자와 형식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 소비자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은 분명히 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없다.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나이와 지능에 적합한 민사활동에만 종사할 수 있다.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자는 완전한 계약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인 계약과 마찬가지로, 전자 계약의 당사자는 상응하는 민사 행위 능력뿐만 아니라 상응하는 계약 행위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이는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데 매우 필요하다.
법적 근거: 민법 제 469 조. 당사자는 서면 형식, 구두 형식 또는 기타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서면 형식은 계약, 편지, 전보, 전보, 팩스 및 기타 형형형적으로 기재된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이다.
전자 데이터 교환, e-메일 등을 통해 컨텐츠를 유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 메시지. ,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으며 모두 서면으로 간주됩니다.
민법' 제 13 조 자연인은 태어날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민사권능력을 가지고 법에 따라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진다.
민법' 제 18 조 성인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어 민사법률 행위를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다.
16 세 이상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