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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이행 중의 항변권은 무엇입니까?
계약 이행에는 3 대 항변권, 즉 불안항변권, 항변권 이행, 항변권 선이행 등이 있다.

1. 불안항변권은 이중무계약이 성립된 후 1 차 이행자가 2 차 이행자가 이행능력을 상실하거나 상실할 수 있을 때 계약 이행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와 2 차 이행자가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행능력을 회복하지 못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2. 항변권을 동시에 이행한다는 것은 이중무계약 당사자가 이행 순서를 약속하지 않고 상대방이 대등지불이 없을 때까지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권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항변권을 먼저 이행하는 것은 당사자가 서로 채무를 지고 이행 순서가 있는 것을 의미하며, 먼저 이행자는 이행되지 않기 전에 그 이행 요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 2 이행자는 먼저 이행자가 약속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이행 요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202 1 1 발효된 민법 제 526 조에 따라.

당사자가 서로 채무를 지고, 이행 순서가 있는 사람은 먼저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후자가 그 이행 요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만약 갑이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약속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을측은 그에 상응하는 이행 요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