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14 조는 유기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은 범인 중 한 명을 잠시 수감 집행할 수 있다. (1)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으며, 보외 치료가 필요하다. (2)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중인 여성. 보외 치료를 받은 범죄자는 사회적 위험성을 가질 수도 있고, 자해한 범죄자는 보외 치료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범죄자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어 반드시 보외진료를 받아야 하며, 성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증명서를 발급하여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비준해야 한다. 보외 진료를 받은 범인이 보외 진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보외 진료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수감해야 한다. 유기징역, 구속 생활을 선고받은 범인은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고 잠시 옥외 집행을 할 수 있다. 잠시 옥외에서 집행된 범죄자는 거주지 공안기관에 의해 집행되고 집행기관은 엄격하게 관리하고 감독하며, 기층 조직이나 범죄자가 원래 있던 기관에서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