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67 조
NPC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헌법을 설명하고 헌법 시행을 감독한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할 법률 이외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3)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수정하지만 법률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4) 법을 해석한다.
(5)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과 국가예산이 집행 과정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부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비준한다.
기교
위의 대답은 현재의 정보와 본인의 법률에 대한 이해를 결합하는 것에 대해서만 신중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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