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에 있는 교육에 관한 규정. 헌법에서 교육과 직결되는 조항은 우리나라 교육의 성격, 취지, 원칙, 임무를 명확히 규정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교육법의 특수한 구현이자 우리나라 교육입법의 근본 근거이며, 어떤 형태의 교육법규도 그것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2) 교육법. 교육법은 국가 최고권력기관이나 전문입법기관이 제정한 교육 규범성 문서다. 우리나라 교육법은 최고 국가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해 기본교육법과 단행교육법으로 나뉜다.
(3) 교육 행정 법규. 교육행정법규는 국가 최고 행정기관이 헌법과 교육법에 따라 교육에 대한 행정관리를 위해 제정한 규범성 문건을 말한다.
(4) 지역 교육법. 지방교육법규는 일부 지방국가권력기관이 제정한 교육 관련 규범성 문서이다.
(5) 교육법규. 교육법규는 중앙과 지방 관련 국가행정기관이 제정하고 반포한 교육관계를 조정하는 조례, 방법, 규칙, 절차, 의견, 개요, 표준 등 규범성 문서이다.
(6) 국제 교육 조약 및 협정. 국제교육조약과 협정은 우리 정부가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와 체결한 교육 관련 규범성 문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발표한 국제협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