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은 넓은 의미에서 어떤 거래나 사건에 대해 일정한 보증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채권 채무 보증에서 보증인은 특히 어음 채무를 대신하여 청산하거나 청산할 수 있는 법인,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을 가리킨다. 발행인, 배서인, 인수인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비유통어음 채무자 보증인과 채권자 간에 약속한 내용이다.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거부하거나 채무를 청산할 수 없을 때, 보증인은 약속된 내용에 따라 계속해서 채무를 이행하거나 책임을 질 것이다. 일반 보증인은 보증인과 동등한 책임을 지며,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기업법인 지사 및 일부 기능부서의 인원은 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단,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르면 보증은 일반적으로 보증, 담보, 담보, 유치, 계약금의 다섯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39 1 조에 따르면 제 3 자는 보증을 제공하고 채권자는 서면 동의 없이 채무자가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보증인은 더 이상 그에 상응하는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