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0 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의 내설기구나 파출기구는 법률, 법규 또는 규칙의 허가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하고,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사람은 그 행정기관을 피고로 한다.
법률, 규정 또는 규정에 의해 허가된 행정기관에는 내설기관, 파출기관 또는 기타 조직이 법정권한을 넘어 행정행위를 집행하고,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그 행위를 시행하는 기관이나 조직은 피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