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건설공사 계약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4 조 당사자가 공사 원가, 품질, 수리비 등 전문성 문제에 대해 논란이 있어 인민법원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당사자가 해석을 거친 후 감정 신청을 하지 않고 감정비를 내지 않거나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증명되지 않는 법적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 제 1 심 소송에서 증명 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는 감정 신청, 감정비 납부 또는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하지 않았으며, 인민법원은 제 2 심 소송에서 감정 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민사소송법 제 170 조 제 1 항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