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법 제 280 조
피집행인이나 그 재산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없는 경우 당사자는 관할권이 있는 외국 법원에 직접 인정과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여하는 국제조약의 규정이나 대등원칙에 따라 외국 법원에 인정과 집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섭외중재기구가 내린 법적 효력이 발생한 중재판결이 집행된 경우 집행인이나 그 재산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내에 없는 경우 당사자가 관할권이 있는 외국 법원에 직접 인정과 집행을 신청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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