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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원이 고소를 철회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공안기관은 형사사건의 주요 수사기관으로, 모든 공소사건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해 수사가 끝나면 공안기관이 사건을 검찰로 이송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형사사건이 검찰로 이송된 뒤 범죄 사실이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형법 규정에 따라 형벌을 선고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을 동시에 석방해야 한다. 고소인이 행정처벌, 처분 또는 위법소득을 몰수해야 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검찰의견을 제출하고 관련 주관기관에 이송해 처리해야 하며, 관련 주관기관은 처리 결과를 인민검찰원에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6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수사가 끝난 경우 사건을 철회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재판을 중지하거나 무죄를 선언해야 한다. (1) 줄거리가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아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2) 범죄는 기소 제한 기간을 경과했다. (3) 사면령에 의해 처벌에서 면제된다. (4) 형법에 따라 알려야 하는 범죄는 알리거나 철회하지 않는다.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사망; (6) 기타 법률, 법규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