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림안, 형사소송제도 증가, 2 심 법원이 재심한 사건, 검찰원이 기소를 철회하고 원심 하급 법원에서 재기소한 경우, 하급 법원은 원심 2 심 법원에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원심 2 심 법원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건을 원심 법원이나 다른 법원으로 이송해 심리할 수 있다. 한 바퀴 돌았지만, 상림안의 심리 과정을 보면 매우 분명하다. 중원이 상림의 유죄를 재판할 때, 상림은 고원에 2 심 항소를 제기했다. 고원은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재심을 위해 그를 돌려보냈다. 검찰원이 기소를 철회하자 중급 인민법원 산하 기층법원에서 다시 기소했다. 기층법원은 그가 유죄라고 인정했고, 상림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상소법원은 그를 유죄로 인정한 중급 인민법원이다. 중원은 1 심을 관할 기층법원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자신에게 최종심권을 부여함으로써 고원의 2 심을 회피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사법해석을 내놓았다.
각종 반살인 사건은 모두 사법 과정에서 정당방위의 척도를 다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