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최고인민검찰원, 각 민주당, 동급 관련 인민단체 (이하 부서) 및 소속 각급 행정사업 단위, 각급 관련 중앙관리기업. 제 3 조 중앙행정사업단위의 국유자산 처분 방식에는 무상 양도, 대외기부, 양도, 교체, 폐기 및 손실 상각이 포함된다. 제 4 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중앙행정사업단위 국유자산은 처분해야 한다.
(a) 기술적 인 이유로 인해, 그것은 제거 또는 유지 보수 및 유지 보수 가치가 없다.
(2) 재고 손실과 같은 비정상적인 손실을 포함한다.
(3) 이미 사용 연한을 초과하여 기존 업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4)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상이나 손실;
(5) 분리, 합병, 개조, 철회, 회원 관계 변경 또는 일부 기능 및 업무 조정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6) 재산권의 변화;
(7)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할 기타 상황. 제 5 조 중앙행정사업단위의 국유자산 처분은 공개, 정의, 공평성, 경쟁 우수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규정 권한에 따라 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승인 없이는 스스로 처분할 수 없다. 제 6 조 중앙행정사업단위가 처분할 국유자산의 소유권은 분명하고, 취득 또는 형성 방식이 합법적으로 준수된다. 소유권 관계가 불분명하거나 소유권 논란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명확히 한 후 처분해야 한다.
담보물로 설정된 국유자산의 처분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민법전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