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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정의와 실질 정의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가?
정의는 인류 사회의 숭고한 이상과 미덕으로, 예로부터 법률의 본질과 목적으로 여겨졌다. 정의는 형식 정의와 실질적 정의로 나눌 수 있다.

형식 정의는 또한 절차 정의, 절차 정의, 즉 법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처리하고 형식과 수단의 정의에 중점을 둡니다.

실질적인 정의는 법이 사람들의 도덕적 이상과 가치 호소에 부합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 내용과 목적의 정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형식 정의는 법률 규정에 반영돼 개괄적이고 추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의 구체적 시행에서 어떤 경우에는 실질적인 불공정을 초래할 수 있다.

법률은 가능한 실질적인 정의를 구현하고 사람들의 정치적 이상과 도덕적 요구 사항과 일치해야 한다. 루소가 지적한' 법은 공의의 행위' 와' 사회 정의 관념의 향상과 변화는 종종 법률 개혁의 선구자' (보덴하이머' 법리학'

법철학과 그 방법) 형식 정의와 실질적 정의의 충돌에서 사람들은 뒤처진 법률을 돌파할 수 있다. 물론, 법은 안정적이어서 단번에 이룰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법률을 평가하고 개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