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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상품 상세 정보 페이지에는 2 년 보증이 적혀 있다. 상가는 몰라볼 수 있습니까?
수입상품 상세 페이지에 적힌 2 년 보증은 상가가 소비자에게 약속한 애프터서비스이지만, 상인들은 때때로 이 보증약속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현금화를 거부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상가는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이 보증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상품 구매 기간이 2 년이 넘거나 상품이 인위적으로 파손되거나 비정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

상가는 보증 조항을 인정하지 않는다. 일부 수입품은 현지 법규에 따라 애프터보증을 할 수 있으며, 상가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보증 책임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상가는 이미 보증 기간을 초과했다. 상품의 보증 기간이 이미 2 년이 넘었다면, 상가는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여 소비자에게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상가가 소비자에게 약속한 애프터보증 서비스는 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중요한 보증이다. 만약 상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소비자협회나 기타 관련 부서에 불만을 제기하고 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동시에 소비자도 수입 상품의 보증 조건과 시간에 주의를 기울여 구매하기 전에 상품을 자세히 검사하고 테스트하여 상품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